지도사 6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법]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4.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5.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7. 제150조제1항을 ..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법]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규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법]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지도사는 업무수행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것 같다.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법]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산업안전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안전지도사 안전전문지도사 등 이런 이름을 써서 사업을 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짝퉁은 안됨.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법]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