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꽁지~☆ 2024. 5. 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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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지도사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응시자격 정지된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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