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꽁지~☆ 2024. 5. 21. 22:23

[법]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는 별표 32와 같다.

③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⑤ 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⑥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ㆍ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3. 상담ㆍ지도능력

⑦ 지도사 자격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①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제10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 6. 27.>

[제목개정 2023. 6. 27.]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제1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규칙]

 

[정리]

143조는 지도사 시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항이다.

지도사 시험은 등록하면 면허증이 발행되고 그전 까지는 합격확인서로 갈음이 되는데 산안법 개정으로 인해 이젠 자격증이 발급된다. 하지만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난 지금도 합격증으로 서류를 제출한다. 아직까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설기술인 등급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기사급으로 쓰이는 거라 거의 실용성이 없는 자격인게 현실이다. 설령 취득해도 법에서 정한 일부 사항조차도 대부분 기사+경력으로 갈음할 수 있고 1인기업이라는 거창한 포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설령 1인기업을 차린다해도 영업력이 없이는(K2B사이트에 입찰을 꾸준히 하지 않는한)대부분 법인과 상대가 안되고 그냥 적당한 수입구조.. 일한만큼 버는 수준밖엔 안된다. "흔히 생각하는 컨설팅이나 자문 같은것은 기사+경력만으로도 충분히 커버 되는게 현실이다.

 

법내용을 보면 지도사는 박사, 노무사, 기술사 등의 보유여부에 따라 1차, 2차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게되는데 아무리 면제를 많이 받아도 결국 3차는 봐야 하며, 3차는 복불복의 성향이 짙은게 현재 상황이다.

 

지도사 시험을 합격하면 합격확인서만으로도 지도사의 효력을 가진다는 제143조 1항 규정에 따라 별 아쉬움을 못느끼고, 또한 지도사 시험의 운영 관리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보건공단이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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