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꽁지~☆ 2024. 5. 16. 22:38

[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취업규칙]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취업제한 규칙.pdf
0.01MB

 

[정리]

유해위험작업 취업규칙 제 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22종에 대해선 자격 등의 기준으로 취업을 명확히 제한한다. 예를들면, 크레인, 양화장치, 롤러, 잠수, 비계/거푸집, 승강기, 흙막이, 철골배관설치해체, 고압선, 방사선, 위험물, 터널발파, 지게차, 건설기계, 보일러, 고압가스, 전기설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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