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꽁지~☆ 2024. 5.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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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시행규칙]

 

[정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는 요즘 각광 받는 자격으로 관련 내용이 규정된 조항이다. 산업안전지도사와 보건지도사는 각각의 업무 영역이 있으며, 또한 각각의 지도사는 세부영역이 안전은 4개(기계,전기,화공,건설), 보건은 2개(직업환경, 산업위생)분야로 나뉜다. 상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한계로 큰 매리트가 없음에도 열풍이 과도하게 부는건 현재 경기와 취업시장의 과밀현상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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