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시행규칙]
[정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는 요즘 각광 받는 자격으로 관련 내용이 규정된 조항이다. 산업안전지도사와 보건지도사는 각각의 업무 영역이 있으며, 또한 각각의 지도사는 세부영역이 안전은 4개(기계,전기,화공,건설), 보건은 2개(직업환경, 산업위생)분야로 나뉜다. 상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한계로 큰 매리트가 없음에도 열풍이 과도하게 부는건 현재 경기와 취업시장의 과밀현상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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