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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① 법 제14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정리]
지도사 등록시 1년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보건업무를 5년 이상 한사람은 면제가 된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연 1회 정도 시행되는데 해마다 수요조사를 거치고, 집체 및 OJT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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