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꽁지~☆ 2024. 5. 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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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2. 제142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시행규칙]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

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정리]

지도사에 대한 지도에 관한 규정으로 노동부는 지도결과를 매년 등급을 메기고 평가가 저조한경우 패널티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등 지도기관 선정시 "C"등급 이상 업체 등 이런식으로 기준을 만들면 결국 도태될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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