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연면적 400제곱 미터면 가로 20미터 세로20미터 (평수로 133평 이상의 사업장) 또는
50명 이상의 작업자가 근무하는 장소에는 비상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처음 보는 조항같은 문구에 깜짝 깜짝 놀라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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