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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정리]
비상구는 매우 중요하다. 평시 보단 비상사태 발생시 활용되는 통로이자, 생명과 즉결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비상구의 적정 크기, 위치, 여는 방향, 주변 정리, 안내표지등의 관리가 정작 필요할때 빛을 발휘 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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