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꽁지~☆ 2024. 10. 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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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26., 2023. 11. 14.>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정리]

비상구의 중요성은 누가 뭐라해도 강조되고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최근 아리셀 화재사고에서 보듯 비상구의 관리 및 대피훈련의 시행은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틀림없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출입구와 같은방향이 아닌(3미터 이상이격)과 폭 0.75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에 피난방향으로 열리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피난 방향으로 열리지 않으면 문을 당겨서 열어야 하는데, 이경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밀리게되며(유체역학에의 water hammering처럼) 맨앞사람은 문을 열지 못하고 결국 압사 또는 질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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