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조(투하설비 등)

꽁지~☆ 2024. 9. 5. 12:56

[기준규칙]

15조(투하설비 등)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

기준규칙을 보다보면 가끔씩 새로운을 받는 조항이 눈에 띈다.

15조도 마찬가지다 3m이상 높이에서 투하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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