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꽁지~☆ 2024. 8. 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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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정리]

이른바 전동셔터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경우 2.5m높이까지 비상정지하는 장치를 달고, 비상정지버튼의 조작과 비상시 수동으로 작동하게 하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수동조작을 위한 즉지 제동이 가능한 제어장치와 방화문의 경우 예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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