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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
제10조(작업장의 창문) ① 작업장의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
당연히 창문을 열었는데 걸리거나 바람이 불어서 작업이 방해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안전하게 열거나 청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건 당연한 상식의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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