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꽁지~☆ 2024. 8. 21. 11:03

[기준규칙]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정리]

작업장의 조도기준은 산업(건설)안전산업기사부터 기술사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밖에 터널에 대한 기준등 고시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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