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①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에서 배출하거나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병원체(病原體)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ㆍ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정 개선, 개인보호구(個人保護具) 지급ㆍ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정리]
오물을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수독하고, 다이옥신에 대한 보호구 착용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에 따를 것을 명시한 규정이다.
산안법에서는 근로자의 직접적인 행위를 규정한게 몇 안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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