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정리]
작업장은 당연히 청결하게 관리하고, 쓰레기(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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