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리]
규칙 제1조에서 정의된것처럼 산안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규칙이므로 당연히 모든 용어와 개념은 산안법에서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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