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정리]
산안법을 위임받은 실무적인 규칙을 규정한 법령이다.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6조(관리감독자)
제37조(안전표지의 부착), 제38조(안전조치) 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의무준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등), 제66조(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76조(기계, 기구등의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7조(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등에 대한 방호조치), 제81조(기계,기구등 대여자 등의 조치), 제83조(안전인증기준), 제84조(안전인증),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93조(안전검사), 제117조(유해, 위험물질등의 제조금지), 제118조(유해위험물질 등의 제조허가), 제119조(석면조사), 제123조(석면해체 제거 작업기준등의 준수)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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