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채광 및 조명)

꽁지~☆ 2024. 8. 12. 21:33

[기준규칙]

제7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리]

산안법에서는 통상 초정밀750 정밀300 보통150 그밖의업75 lux로 관리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추후 조도기준에서 다루기로 하고 통산 기준규칙 작업장 기준에서는 명암의 차와 눈부시지 않게 조도관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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