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작업발판 등)

꽁지~☆ 2024. 8.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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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

 제9조(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ㆍ롤러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정리]

인간공학에 따르면 조절범위는 최대치, 최소치 그리고 조절범위를 가지고 있었야 한다.

즉, 작은사람 큰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중간분포의 사람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라는 의미인데, 작업발판도 작업자를 고려해서 높이를 조절해서설치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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