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꽁지~☆ 2024. 8.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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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

출입구의 경우 수량, 용도 등에 대해 문을 열고 닫는데 불편함이 없이하고 차량과 사람을 구분하고 비상등이나 벨등을 설치하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출입구와 계단간의 거리는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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