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꽁지~☆ 2024. 9.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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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정리]

위험물질은 반드시 사용할만큼 필요양만큼만 작업장에 보관하고, 그외의 장소에 짱박아두자.

위험물질은 생각보다 광범위 하다.

1.폭발성물질 / 2.물반응(인화성) / 3.산화성 / 4.인화성액체 / 5.인화성가스 / 6.부식성물질 / 7.급성독성물질 등이 있다.

예를들어 아리셀 화제서건의 리튬,  가스, 차아염소산(락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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