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안법의 핵심은 38조 안전조치와 보건조치가 아닐까 싶다. 산안법 38조는 사업장의 안전조치로써 각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말하고 있다.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위험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로 사업주가 해야할 규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위임한다. 어찌어찌 산안법 한번 완독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산안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에 있어서 위험을 먼저 살펴보면 기계기구설비의 위험, 폭발 발화등 화재의 위험, 에너지의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하고, 그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추락, 붕괴, 낙하는 비래 천재지변까지 고려해 안전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니 가히 사고 발생하면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는 목을 내놓고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조항일 수도 있지만, 이 조항이 없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살피지 않을 수 밖에 없는 핵심조항이 되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수 있다.
눈을 가리고 어느쪽이 잘못했는지 저울에 달아 처벌과 면책을 주는 그런 기준을 사법부에서 해야 하겠지만, 과연 판사의 재량이 어디까지일지 인공지능이 가장먼저 없엘 직업이 판사일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책임은 단지 법에 있는 몇줄만으로 가늠할수도 없을뿐더러 평가 할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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