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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산안법은 근로자 보호법이므로 근로자 무과실 원칙을 고수한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이다. 산안법에서도 근로자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단지 처벌 조항이 없을뿐이다. 법에서 위임된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여러조항에 위임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_제40조_하위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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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즈음에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조항으로 과태료 5만원 제도가 생겨났다. 하지만 실적은 미미했고 지금은 사문화 된 규정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실제로 위반처벌조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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