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꽁지~☆ 2021. 4. 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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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중요한것중 하나는 위험성 평가가 아닐까 싶다. 흔히들 모든 소득엔 세금이있다고들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작업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는 그 발생빈도(얼마나 자주일어나는지의 확률)과 그 피해의 강도(얼마나 큰 사고가 나는지)를 평가하여 그 위험성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중점관리의 단계를 PDCA의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건 다음에 kosha ms 시스템 정리하면서 다루도록 한다.
 
법 36조 위험성평가 관련 위임규정을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를 보면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위험성평가의 주체는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관리감독자의 주업무이며, 안전관리자(안전관계자)의 검토를 거쳐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의 승인 순서대로 진행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3년간 기록해야함은 잊지 말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고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53호)(20200116).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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