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 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산안법 34조는 법령 요지등의 게시등 이라는 조항인데, 이는 근로자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라는 조항이다.
법령요지는 울산세이프티 아저씨 블로그 참조하시길 바란다.
ulsansafety.tistory.com/955
728x90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0) | 2021.04.21 |
---|---|
산안법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요청) (0) | 2021.04.18 |
산안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0) | 2021.04.17 |
산안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0) | 2021.04.15 |
산안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0) | 2021.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