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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계단의 폭) 법 본문제27조(계단의 폭)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단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나선형 계단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③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 계단의 폭계단은 작업장에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계단의 폭이 좁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어렵고, 추락이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계단의 폭을 일정 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