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꽁지~☆ 2021. 4.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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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안법 32조는 직무교육을 정의하는데, 직무교육은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재해예방 기관 종사자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법제31조(기초 안전보건교육)에서 다룬것과 동일하게 시행령 30조에 위임되어, 학교, 비영리법인, 공단, 재해예방전문기관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 강의실, 교재등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각각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나와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pdf
0.28MB

통상 2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교육은 평생 한번만 받아도 된다. 만일 보수교육을 받은지 2년이 초과된 경우라도 다시 신규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보수를 받으면된다. (출장 교육으로 이틀을 더 쉴수 있으니 신규로 받는것도 나쁘진 않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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