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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규정은 사업장내 자체교육을 다룬 부분고,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의한 교육도 있는데, 법 29조 관련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40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기준이 있다.
영별표 10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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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준 (시행령 별표10)
1. 인력기준
- 총괄책임자 : 기술사, 지도사,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간호사+5년, 기사+5년, 학교전임감사, 5급이상 3년경력
- 강사(2명이상) : 총괄책임자자격 또는 기사+3년(산업기는 2년추가), 간호사+2년, 학위+3년, 공단+5년
2. 시설기준
- 사무실 : 30㎡이상,
- 강의실 : 120㎡이상
-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재 1권이상 보유할것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0-129호)(202011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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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은 노동부 행정규칙으로 따로 고시가 발표되는데 2020.11년 고시중에서 중요사항을 정리해봤다.
안전보건교육 규정 (노동부 고시 2020-129호)
1. 적합한 교육시설과 교재를 갖추고, 강사자격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되 현장교육은 반드시 기준시간의 50%이상 준수
2. 현장교육 강사의 기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 관리감독자
3. 교육일지의 작성
4. 인터넷 교육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현장교육 강사의 기준관련 별표를 첨부해본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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