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꽁지~☆ 2021. 4. 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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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안법은 근로기준법에서 태동하여 떨어져나온 법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서 산안법에 해당되지 않는 법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니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산안법도 이런데 사업장 자체 규정은 더 미흡한 점이 많고 그런부분을 산안법으로 해결할수 없을땐,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석하면 되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 형사 소송등을 이용해 해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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