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2/3

꽁지~☆ 2021. 4. 7. 20:33
728x90

사업장내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은 크게65가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5가지만 실시한다.
1. 정기교육 :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일정시간동안 하는 교육
2. 채용시교육 : 처음 채용하였을때 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그동안 해오던 일이 아닌 전혀다른 일로 작업전환 할때 하는 교육
4. 특별교육 : 법에서 정한 40가지 항목에 대해 특별히 하는 교육
5. 건설업 기초안번보건교육 :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채용시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6.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교육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pdf
0.11MB

 
먼저 정기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사무직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이 아닌 모든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채용시교육을 살펴보면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별교육은 법에서 40가지 항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와 단기간작업,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 대해선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경우 8시간 이상
그외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데 (첫날 4시간 이상 받고, 3개월 이내 나머지 12시간 분할할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동일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건설업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바꾸면서 출근할 경우 매일 1시간씩 교육을 받게되고,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듣다보니 효율성도 떨어지고 교육시간의 손실도 커짐에 따라 1회에 한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시간 교육을 받으면 신규채용시교육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최초에는 교육비를 국비로 지원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전관리비로 집행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생계가 달린일이기도 하고, 또한 교육내용의 파지기간을 고려해볼때 2~4년에 한번씩은 반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뽀나스로 교육시간을 깎아주는 제도도 운영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로자 50명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교육시간을 50% 면제해주고
2. 화관법이나 원자력안전법 등에 의해 규정된 교육을 받으면 그 시기의 정기교육을 면제해주고,
3.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해준다.
4.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50% 면제해준다.
 
 
사업장내 교육이 아닌 전문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교육도 있는데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 6시간 / 보수 6시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보수교육 (신규 없음 / 보수교육 8시간)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종사자, 석면조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등 모든 종사자는  (신규 34시간 / 보수 24시간)
검사원 성능검사교육은 (24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pdf
0.28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