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꽁지~☆ 2021. 4. 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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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전교육 3/3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산안법에선 안전교육의 일부를 면제시켜주는 조항이 있는데
1. 재해율 관련
2. 근로자가 타 교육에 참여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공단에서 인정한 교육에 참여한 경우 일부를 면제시켜주며,
4.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이나, 기초안전보건교육등에 의한 특별한 상황을 규정한다.
앞서 말한 경우는 시행규칙 72조에 자세히 나와있다.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정기교육의 면제조항이다.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 숙박, 음식점은 1/2까지 면제
2. 근로자(관리감독자 제외)가 화관법에 의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시간 만큼 면제
3. 방사선 작업자가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방사선 종사자 교육을 받을 경우
4. 관리감독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미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겅관리 프로그램에 참석시(해당분기면제)
5. 관리감독자의 경우 직무교육기관 인터넷 교육, 공단에서 실시하는 담당자 양성교육, 성능검사 교육 등을 받ㅇ은경우
 
* 특별안전교육 면제조항
1. 방사선 업무 관계 종사자가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2.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조항에 업무에 6개월 이상한 근무한경우 1/2면제
3. 같은 도급인의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 특별동일)
 
* 채용시교육면제조항
1. 채용시 최근 1년내 6개월 이상 같은 업종에 근무한 경우 1/2면제
2.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후 1년내 재취직한경우, 다른팀에서 작업하다 1년내 복귀한경우) 1/2며제
3. 같은 도급인의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 특별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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