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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이나 변경시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게 아니고 사업주 맘데로 바꾸면 오늘은 이렇게 일하고 내일은 저렇게 일하라고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되는 갑질천국이자, 공산주의보다 더한 사업장이 될테니까 당연하겠지. 산안위 관련는 42조에서 다루기로 한다. 산안위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엄연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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