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꽁지~☆ 2021. 4. 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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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선 제 25조부터 28조까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2절 안저보건관리규정으로 묶어놓았다.
그만큼 규정은 안전보건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사업장에서는 규정에 대해 관심도 없는 곳이 대다수인데다 설령 규정이 있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규정이나 다른 회사의 규정을 복사해서 붙여놓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단 안전보관리규정 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25조와 시행규칙 25조에 대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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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법 25조 1항에 있는 항목을 규정으로 작성해야 하며, 규정은 사업장 내 자체 규정이므로, 정부법률이나 사측과 노조의 협약이지만 법적효력이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보단 우선 할 수 없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전체 사업장이 아인 일정 규모의 (대부분의 사업은 100인이상, 농어업,금융업등 일부업종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작성의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작성이 아닌, 노와 사의 협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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