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단,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채용한 경우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로 보게 된다는 규정이다. 사실상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둔 사업장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산업보건의는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은 무조건 두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엔 보건관리자는 있어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건의는 없는데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 자율고용) 1항에 의해 산업보건의는 산안법에 의거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에도 두지 않아도 된다.
- 산업보건의도 안전보건체졔에 속하는 지라 선임서류와 자격등 증명을 비치하고 신고해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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