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22조(산업보건의)

꽁지~☆ 2021. 3. 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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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단,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채용한 경우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로 보게 된다는 규정이다. 사실상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둔 사업장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산업보건의는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은 무조건 두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엔 보건관리자는 있어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건의는 없는데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 자율고용) 1항에 의해 산업보건의는 산안법에 의거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에도 두지 않아도 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16272호)(20200116).pdf
0.08MB

- 산업보건의도 안전보건체졔에 속하는 지라 선임서류와 자격등 증명을 비치하고 신고해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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