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거나 위탁한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조언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15조 1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뜻하며 다름과 같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결국 안전과 보건에 전문성이 없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는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하 안전관리자)이 두어야 하는데, 관리책임자가 인성이 나쁘거나, 말이 안통한다고 안전관리자가 아에 지도 조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은 답이 없는 사업장이 되어 버린다.
사업주는 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잘 살피어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귀를 귀울여야한다. 물론 안전관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도 조언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의 관계가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말할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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