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먼저 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가 대표적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등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건설업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선임을 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
도급공사(원하청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각의 업체 인원이나 공사비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업, 제조업이 아닌경우 (광산업, 서비스업, 농업 등)은 별도의 기준(링크)을 적용한다.
만일, 도급(원청)이 수급(하청)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였을 경우 수급인(하청)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다음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고 위탁할 수도 있는데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 국한된다. (법 변경예정)
이경우 위탁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보게 되며, 사고가 많이나거나 중대재해 발생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기준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수는 보통 제조업의 경우 3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하면 1명 이상이면 2명을 선임하게 되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비 800억까지 1명 그이상은 통상 700억 정도마다 1명씩 추가되는데 자세한 기준은 여기(링크)를 클릭해 살펴볼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매우 중요한 체제에 속하므로 특별히 증원 교체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이경우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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