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꽁지~☆ 2021. 1. 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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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하도록 하여야하는데, 여기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1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업무를 9가지로 규정하는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예)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사항 (교)
4. 작업환경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환)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건)
6.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원)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통)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사항 (보)
9. 그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그)
 
추가로 2항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휘 감독 업무도 있다. (지)
 
여기서 핵심은 9번이다.
그밖의 유해위험방지조치라고 해서 기타등등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위임규정 (시행규칙 9조)를 보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2.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의미한다.
기술사 답안지 작성을 위해선 "예규 교환건 원통 보그지"로 외우면 된다.

시행령 14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1. 선임기준 (시행령 별표2)
- 대부분의 사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어업, s/w개발, 컴퓨터, 정보, 금융 보험, 임대, 전문과학, 서비스업 등은 :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 중간에 낀 애매한 사업은 :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 건설업은 상시근로자가 아닌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건설업의 공사금액 산정에 대해선 여기게시물을 참조하시라 https://bbs-safety.tistory.com/27
 
2.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제대로 안전보건관리를 할수 있게 권한, 시설, 예산, 장비, 등 지원을 해야하고
 
3. 선임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게 선임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계를 작성해 비치해두기만 하면 된다 (노동부 제출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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