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법등 적용하는 조항이 많으나, 인용하는 조항이나 상황에 따라 간혹 혼선이 있어서 건설업기준으로 해석해 보았다.
1. 산안법에서 인용되는 상시근로자수
산안법 3조에서는 적용범위에서 상시근로자수로 기준하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을 고려한다고 한다.
(참고로 산안법 3조에도 설명이 되어있는데 업종분류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링크)"를 따른다)
그렇다면 왜 건설업만 특별관리하는지 살펴보겠다. (산안법조항기준)
- 적용범위 선정기준 (3조)
- 사망만인율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10조)
- 이사회 보고대상 (1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15조 ~ 19조)
2.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정의를 따른다.
- 모든업종(건설업포함) :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원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7의 2,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방법)

-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다수의 하도급업체(수급인, 관계수급인)가 있고 그업체마다 상용직뿐 아니라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 일단위로 투입근로자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을 위한 대안은 다른법(특히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수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에서 정의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정의) 1항의 3목)

- 앞서 말한대로 건설업의 경우 투입근로자의 즉각적인 산출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두번째 방법 (고용산재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게 타당하며, 복잡하지 않는 수급관계로 첫번째 방법이 가능하면 첫번째(근로기준법상의 방법)으로 산정하면 된다.
3. 그렇다면 건설업은 왜 공사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까?
- 건설공사 공사비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다. 간단하게 집을 짓는걸로 설명하면
1) 재료비 : 집을 구성하는 재료 (시멘트, 철근, 지붕, 창문, 문, 장판, 벽지 등등)비용
2) 노무비 : 집을 지을때 일하는 근로자와 관리자의 임금
3) 경비 : 총공사금액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뺀 금액
이렇게 구성되는 각각의 비용중에서 노무비의 총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누면 근로자수가 나온다.
노무비와 월평균 보수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한다.
링크 :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 : \4,330,442 (고용노동부 고시 2020-166호)
링크 : 2021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0.27(일반건설공사), 0.30(하도급공사) (고용노동부고시 20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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