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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규정됨
1. 법 11조에 있는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조항에 명시된 4개항목)에 지원을 한다.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노동부는 예산이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추경(?)을 받을수가 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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