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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시행령 9조, 시행규칙 5조
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행정기관이나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에 관한정보
3.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보건정보
4. 그밖의 노동부에서 정한 고시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의해 산업재해 예방 정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안전보건정보를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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