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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 시행규칙 27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보건공단을 특별법으로 세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많을거 같은데 막상 떠오르는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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