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시행령10조~12조, 시행규칙7조, 8조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재해율과 산재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 그리고 기타 안전보건관련 정책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기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표를 한다.
공표대상 사업장으로는
1.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만명당 사망자수)가 같은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누출, 화재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나 인근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사업장
4.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5. 산업재해 보고를 3년이내 2회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해당된다.
여기서 산업재해에 반영되는 장소는 "사업장"보다 더 포괄적이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뜻한다.
먼저, 도급이라함은 발주(원청)과 비슷한 개념으로 쉽게 설명하면 내가 관리하는 회사 다른회사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상황에서 나는 도급인이 되고 다른회사 사람이 수급인이 된다.
법에서는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를 명확히 하는데.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15호의 그밖의 장소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써
- 화재폭발위험장소에서 용접, 용단, 연삭, 연마등의 작업으로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작업
- 양중기에 의한 충돌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유기화합물 특별 취급장소
-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밀폐공간
- 위험물질 제조 및 취급장소
-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정비,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시행규칙 6조내용)
앞서말한 사고의 종류와 사고 장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공표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중에서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공표 대상으로 선정되며,
이때 사망만인율을 공표하게 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제외하고 발표한다.
업무흐름도
매년 3월 15일까지 : 노동부에서 사업장에 자료요청
매년 4월 30일까지 : 사업장에서 노동부에게 현황조사표 제출 (관계수급인의 조사표를 포함함)
공표 : 관보, 전국단위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
참고로
수급인의 산재도 도급인의 재해건수에 합산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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