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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8조 (협조 요청등) - 시행규칙 4조노동부 정책에 대한 협조의 요청 및 준수등에 대한 규정이다.
1. 노동부는 공공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은 안전보건관련 규제를 할려면 노동부와 협의해야 함.
3. 하지만 협의시 노동부장관이 결정 우선권이 있음
4. 노동부는 사업주등에 필요사항 권고 협조 요청할 수 있음
5. 노동부는 전산망에 요청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과, 근로자고용에 관한 사항)
여기서 공공기관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1.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6. 건산법에 의한 시공능력 평가 시 재해율 반영
7.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시 산재은폐 등에 대한 벌점,가점 부여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 제공
9. 정부포상시 재해율 반영
10. 자동차, 건설장비의 안전검사 관련 자료 제공
11. 119등 응급출동 및 처치기록의 제공
12. 기타 필요한 사항 이다.
마지막으로 재해율을 산정해 건설업체에 통보하는 일을 하게되며,
재해율을 통보받은 건설업체는 10일이내 이의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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