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꽁지~☆ 2021. 1. 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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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령 8조


산안법에서 정부는 책무가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겐 의무를 규정한다.
사전에서의 책무와 의무의 차이를
책무는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뜻하고
의무는 마땅히 따라야할 임무를 뜻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책임있게 행동하라는 뜻이고, 사업주나 근로자는 닥치고 따르라는 뜻.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 받는자"의 안전, 건강을 유지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을 따르기 위해, 3가지 의무가 부여되는데,
1.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해재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2.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시키며,
3.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과한 정보를 근로자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정부의 시책에 대한 모든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사업주에는 발주, 설계, 제조, 수입, 건설 등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며,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근로자, 수거, 배달, 특수형태근로자등의 포함됨을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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