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제 3조 (적용범위) - 시행령2조,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일정요건의 사업장에는 일부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안법을 10년넘게 봤으면서도 이조항에 대해서 알게된건 최근의 일이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 하면서 놀라기도했고, 수긍하기도했고,
내내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이 교차되었다.
산안법 3조에서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행령 별표1에 명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안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 목록이다.
1. 다른법에 의해 적용 받는 사업장으로 일부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대상 : 광산안전법(광산), 원자력안전법(원자력발전소), 항공안전법(비행기), 선박안전법(선박) 4개 사업장
- 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면제*
안전조치, 도급인의 안전조치*
작업중지(사업주, 근로자, 노동부, 중대재해)*
도급의제한 (유해한작업 도급금지, 도급승인, 하도급금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안전보건협의체, 안전인증,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보건 정보의 종합관리
유해인자(분류기준, 유해성, 위험성평가, 노출기준, 허용기준 등)
과징금일부 (안전인증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등에 관련된 사항만 적용)
*표시한 사업장은 안전조치의 면제이며 보건조치는 면제되지 않음
2.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사업장은 교육관련 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대상 :
2-1. s/w개발 공급,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정보,전문,기술,사업지원,사업복지 등)
- 이른바 생산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으로 실무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요인이 거의 없는 직종이다.
2-2. 농업,어업, 환경정화업, 소매업일부, 영화, 녹음, 방송, 부동산, 임대, 연구개발, 보건, 예술, 협회단체, 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사업장
- 실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성 크지 않은 직종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
- 면제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이 면제된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등 업무변경 또는 신규채용시 즉시 교육시행해야함)
3. 부러운 업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대상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학교)
- 면제 : 산안법 2장 1절,2절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3장(안전보건교육)
4. 조금 더 부러운 업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에 도급인의 안전조치까지 면제 받는다.
- 대상 : 교육서비스업(학교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 종사자만 근로하는 사업장
5. 안전보건체계와 교육, 안전진단, 영업정지까지 면제 받지만 부럽지 않은 사업장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설명 :
1번 항목 다른법에 의해서 제외받는 규정은 대부분의 안전조치는 해당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어떤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문제와 서로다른 기준, 무엇보다 서로다른 관련부처의 업무가 달라 효율성을 맞추기 위해 해당법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각 법상 적용의 강도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별로 다른 고충이 있으니 어느게 더 편하고 좋은지는 논할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어느 사업장이건 근로자의 안전과 인명존중을 위해 있는 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행기와 선박은 제조하는 과정이 아니고 정상운항, 항해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번과 3번, 4번항목은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사업장인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이라 높지 않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같은 교육시설은 생산활동을 하지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용이 어려운 관계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5번 사업은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의 적용도 안되는게 많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고 당장의 생존의 문제에 안전의 엄격한 기준까지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조항의 기준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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