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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4조 (정부의책무) - 시행령 3~7조
① 정부의 책무는 산안법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안업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지원 및 지도
3. 직장내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복돋기 위한 홍보 교육등 안전문화확산 추진
6.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안전 보건 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증진
②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단체와 연구기관의 지원을 할 수있다.
이 조항에서 설명하는 정부의 핵심부서는 노동부이이며, 이 조항에 의해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나오게 된다.
또한 1항의 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 업무를 위임, 협조해서 진행하기도하며, 산업안전지도기관등도 매년 평가해서 발표하기도 한다.
실무자 입장에선 불편해 하는 노동부도 할일이 많고 다 자신의 업무를 하는 조직이자 개인이다.
누구나 지기 일은 힘들기 마련이다.
어쩔수 없이 욕도 먹고 욕도 하고 좋은일만 할수는 없지 않은가?
결국, 누군가는 칼을 휘두를 수 밖에 없게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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