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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법 제 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찾아보았다.
그냥 용어 해설집만 있을뿐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찾아낸 자료를 보면 5개년 계획이 정황하게 수립되어있었다. (링크를 참조하시라) 한번 시간내서 공부하는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다.
또한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는 어떤 조직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위원회의 수립 근거에 의해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거조항 : 링크 )
심의 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 보상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7조 기본계획의 승인뿐 아니라,
4조 정부의 책무 까지도 관여하는 조직이었다.(링크 : https://bbs-safety.tistory.com/19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산안법, 산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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