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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 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준을 지켜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안법을 통털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조항인데, 뭔가 허전하고 아쉽기도 한 조항이다.
여기서 살펴볼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선 노동부 직제규정에 근로감독관을 두는데
근로감독관 : 3~7급 공무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사법경찰리 : 8~9급 공무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이들은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증서(신분증)을 가지고 다닌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으로 근로감독관 증원예정이라는데,
너도나도 공무원 하고 싶으신들 많은데 젊으신 분들은 지원할만한 시장이 아닐까 싶다.
물론 난 별로 땡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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