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 2조 (정의)

꽁지~☆ 2021. 1. 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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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 2조 (정의) - 시행규칙 2~3조


산안법에서 다뤄지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꼭 알아야 할 용어 몇개만 정리해본다.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것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아닌 시민이 다친것은 산업재해가 아님
→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건 산업재해가 아님 (이건 조금 복잡함)

 

2. 중대재해 : 산업재해중 정도가 심한경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위 3가지 경우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3. 도급인, 수급인 : 원청(발주자)를 도급인, 하청(협력사)를 수급인, 재하청을 관계수급인이라 한다.


4. 도급 : 원청(발주자)의 관리하에 있는 사업장, 설비등에서 수급인이 작업을 진행하는 계약을 도급이라함.
          (단, 건설공사 원청(원도급)은 제외)


법에서 중요한것은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도급인이 아닌 대상한테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조항위반을 적용 할 수 없고,
사업주가 아닌사람한테 사람한테 사업주의 조치사항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업무에 너무 몰입하면 이조항을 잊고 해석을 한다.
실컷 법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대책세우다보면 마지막 즈음에 현실을 인지하게 된다.
"아...!! 사업주 적용항목이 아니네.... !!!"
그나마 산안업은 적용범위, 실시주체등이 명확하여 해석하기가 용이한 편에 속한다고 본다.


잊지말자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항부터 확인하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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